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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by 찌아*@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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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2.(현장방문신청)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 월요일 부터 11월 6일금요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09시 ~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새희망 자금 관할 지자체 별 접수처 공유(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현장방문의 경우 10월 26일(월요일)부터 10월 30일(금요일)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 월요일 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 5부제 , 출처: 정책브리핑
201016_(별첨)_새희망자금_확인지급_지자체_현장_접수처_현황.xlsx
0.16MB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 

- 새희망자금은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됩니다.

 

- 신청하기 > 대상여부 확인 > 1. 신속지급 대상: 본인인증 > 정보입력 > 지급.

- 신청하기 > 대상여부 확인 > 2. 확인지급 대상: 자가진단 >지급대상 > 본인인증 > 정보입력> 지급.(자가진단 대상이 아닐경우에 신청이 종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에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등록을 통해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 신청중비 >  지자체 방문, 신청 >  서류확인, 시스템 입력 등 >  지급통보 >  지급.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 절차, 출처: 정책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 제출 서류.

>>필수서류(신청서/ 대표자확인, 지급계좌/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직종 관련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가족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서증빙 신청 사업체/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 기업 등/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새업한 사업체/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타 유의사항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렌서'유형으로 받았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유형으로 지원받은경우 고용부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셀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14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장재, 위험물질).

 

201016_소상공인_새희망자금_16일부터_온라인_확인지급_시작(소상공인정책과) (1).hwp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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