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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방법

by 찌아*@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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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방법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 신청을 '재도전장려금.kr'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 신청가능.

 

    원스톱 플랫폼에서 폐업, 취업, 재창업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반마련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이란?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재도전장려금.kr'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장력금을 신청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재도전장려금을 신청한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비용, 취업.창업 등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거나 '희망리턴패키지'지원 플랫폼등 다른 누리집을 방문해야 하는 불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 플랫폼 개편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외에 폐업과, 취업.창업에 관련된 재기지원 사업을 별도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없이 필요에 따라 직접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0.9.24~12.31.까지 가능합니다. 

나.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예산소진시 마감됩니다.)

https://재도전장려금.kr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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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jj0bt2i93du9t7az6b.kr

 

 

 

다. 지급대상

- 코로나19 재혹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됩니다.  

- 신청서 작서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1h)을 100%수료 해야 합니다. 

 

라. 지급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2015년 이후 희망리턴 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용 사업등록자 후 폐업자.

- 잠시 휴업중인 경우.

- 무등록 사업자.

 

마. 지급기준

-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1회) 기준.

-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 지원됩니다. 

- 일반신청시 교육수료 후 신청완료하면 영업기준일 2~3일 내 지급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원시 사업안내

 

구분 지원내용
전직장려수당 취업시 50만원(근속 60만원)
점포철거지원 사업장 철거 전 지원(최대 200만원), 폐업 점포 철거비용(평 8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세무 분야 지원
법률상담(재기센터) 폐업관련하여 법률 전문가 상담
재기교육 단기 취업 교육 지원
재창업 패키지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업종별 전문 교육 및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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