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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by 찌아*@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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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요즘 재테크 열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재테크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 기본인 거주를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 많이들 아실 수 있지만, 들어보기만 한 용어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알아야 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집 사기 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입니다.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썸네일
집 사기전에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얼핏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각각의 용어를 정확히 개념을 알지 못하면 헷갈리기 쉬운데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어려운 부동산 용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용어 정리 목록]

1.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2.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가격)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3.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건축) 재건축, 재개발

4.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넓이와 높이) 건폐율, 용적률


 

 

1.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1) 전용면적 :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는데요,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이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베란다의 경우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공용면적 : 거주하고 있는 세대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2시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현관 등 건물 내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주거 공용면적은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의 면적을 말하는데,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3)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아파트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형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평당 분양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2.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가격)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1) 공시지가 :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m2) 당 가격을 말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의 모단 땅에 일일이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위면 정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나머지 땅에 대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특성과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매긴 땅의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4) 기준시가 :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전부 합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로,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건축) 재건축, 재개발

많이들 헷갈려하는 용어중에 하나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1) 재건축 :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된 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을 띱니다. 즉, 건물 소유주들(아파트 등)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 주택(아파트)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2) 재개발 : 주거 환경 개선과, 잃어버린 도시기능이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이 목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성격을 띕니다. 아파트 나주택 한두 개를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위험하고, 주택 간의 간격이 매우 좁아 소방차 및 응급차의 이동이 어려운 지역 등 함께 살기 어려운 지역을 전반적으로 헐고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추어 어 짓는 것을 말합니다. 

 

4. 집 사기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_(넓이와 높이) 건폐율, 용적률

 1) 건폐율(넓이의 개념)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평의 땅에 50%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곳이라면 건물의 바닥 면적은 100평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폐율을 제한하는 걸까요?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도시의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 과밀화 억제와 일조, 채광, 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궤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한하게 됩니다. 

 

 2) 용적률(높이의 개념) : 건물 전체 층의 면적을 합친 값 으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땅의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이 어렵긴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동산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조금씩 익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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