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급되는 , 농민 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빠르면 올 10월부터 지급 일부 시군(지원 신청을 한)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급한 일로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요 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수 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목록]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우선 지급 대상 시군
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지원대상
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지원금액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신청방법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지급시기 및 지급 관련 내용 정리
1.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매월 5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우선 지급 대상 시군
경기도는 2021년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이천, 안성 6곳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시군으로 확정이 되면 시군별로 신청과 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께서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확보한 도비 176억(총사업비 352억)은 10월 ~ 12월 3개월간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3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을 하게 됩니다.
2.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지원대상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농장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상입니다.
1) 주소지 시군에 최근 연속해서 3년 또는 비연속적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하시는 농민분들이 대상입니다.
2) 농님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미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농업생산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즉 결혼하고 1년 이상 되신 농업인이면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나, 생계를 책임지는(후계농 등과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에게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4) 지급대상자 선정의 경우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 농민을 선정하게 됩니다. (1차 마을위원회 확인 > 2차 읍면동 위원회 확인 > 3차 시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지원금액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고 지급 후 3개월간 사용이 간이 설정돼 빈다. 지급 금액은 50% 도비, 50%는 각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4.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신청방법
읍면동에서 2021년 7월에 신청서를 배부하고 > 해당 농민분들이 2021년 7월 ~ 8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 및 등록하고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1년 9월에 신청서류를 확인합니다. > 통합지원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에는 일부 시군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은 해당 농민분들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_지급시기 및 지급 관련 내용 정리
1) 지급시기 : 2021년 10월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가 지연될 경우 11월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시군의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지급 후 3개월이며, 시군은 경기도에서 자금을 받은 후 지역화폐 발행기관에 농민 기본 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2) 지급 중지 요건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을 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 다음 어떤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농민 기본 소득이 환수되게 됩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신청은 신중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정으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과련 참고자료,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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