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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 청약제도 아파트분양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정리

by 찌아*@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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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2021년 5월에 실시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세요.

 

2021년 주택 청약제도 아파트 분양 개선 썸네일
2021년 주택 청약제도 아파트 분양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정리

 

 

2021년 주택 청약제도 아파트 분양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정리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수 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목록]

1.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줍줍 아파트' 신청자격 강화

2.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 가격 설정

3.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옵션 선택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 강화

4.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중복 특공 금지


 

1.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줍줍 아파트' 신청자격 강화

 가. (기존) 그동안 분양을 했던 아파트 중에서 계약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수, 당해지역,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나. (개선)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지역제한 없이 성년이면 모두 가능했었는데, 이번부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줍줍 아파트'는 당해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었을 때,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대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라. 줍줍 아파트 개정 적용시점은 2021년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됩니다. 

 

 

2.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 가격 설정

 가. 그동안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 공급해야 하며, 이때 재 공급가 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했다고 합니다. 

 

 나. 적용시점은 5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한 입주자 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3.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옵션 선택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 강화

 가. (기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의 묶음팜매 패키지상품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분양자의 선택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나. (개선)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다. 옵션에 관한  적용시점은 2021년 5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합니다. 

 

4. 2021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_중복 특공 금지

그동안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공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공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공 대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 중복 특공 금지의 경우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리가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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