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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리

by 찌아*@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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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주거 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하여 대상과 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썸네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리

 

영구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리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급)

1)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나. 총 자산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내용은 전용면적 40미터제곱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최초 2년 계약하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방법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잇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문의는 시군구청 또는 지방도시공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

1)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4인기준 496만 5,944원, 2021년 기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나. 총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주택보다 자동차는 같지만 자동차외 자산에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공급 내용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3)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법은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면됩니다. 

 

4) 국민임대주택 공급 문의 는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인 기준 709만 4,205만원, 2021년 기준) 이하입니다. 

 나.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내용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 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법은 사업주체(LH, SH 등) 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금 문의는 시군구청 및 지방도시공사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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