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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by 찌아*@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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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 사고 수습 본부로부터 한시 생계 지원 추진 방안을 보고 받고 일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은 기존 복지 제도 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해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1시 생계 지원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비 지원 대상 썸네일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출처 :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하여 한 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목록

1.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지원대상

2.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지원금액

3.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신청방법

4.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제출서류

5.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문의처


1.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이번 대상입니다. 가구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은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소득기준은 2019년 ~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75%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75%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3)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중소도시의 경우 3.5억, 농어촌의 경우 3억원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버팀목 자급 플러스,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입니다. 

 

한시 생계비 지원기준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기준 우선순위등, 출처 : 보건복지부

2.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가구 1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중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인 20만 원만 지원됩니다. 만일 예산이 초과된다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이며, 두 번째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액이 적은 가구 등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3.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으로 하는 신청과 비대면 신청인 온라인으로 신청이 둘 다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 접속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2) 온라인 신청기간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부터 5월 28일 금요일 22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3) 방문 신청방법 :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다르게 세대원, 대리인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방문 신청기간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비 제출서류
한시 생계비지원 제출서류 등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4.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제출서류

 1) 근로소득지 및 특고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 사본 등).

 

 2)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휴업,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거래 내역 통장 사본).

 

 3) 증빙자료가 없는 사람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5. 한시 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_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1577-933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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