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다문화 가족 방문지원 서비스는 직접 찾아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돕게됩니다.
목차
1.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_지원대상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미자와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입국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도입국 자녀라 하면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으로부터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정의합니다.
2.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_지원내용
3가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인데요, 방문지도사와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교육 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12개월 ~ 48개월 이하), 아동기(48갸월 ~만 12세 이하))에 각 1회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 지원은 지자체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_신청방법 및 문의처
방문신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거 관할구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liveinkore.kr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완벽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 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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