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상승하여 2018년 1차로 정점을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아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총정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부터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2%(지방세 2%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매매에 따른 세금뿐 아니라 증여나 상속을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국세청에서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의 확인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고시된 사업장의 평기가 준을 이전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목차
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세금 총정리_세금을 누가 내야 하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였을 경우, 양도를 하거나 대여를 하여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을 하여 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도한 사람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또한 '교환'에 다른 차익 실현에도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2억 원이 되었을 때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2억 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교환했을 경우, 이때 이익을 현금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소득을 1억 원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세금 총정리_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암호화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즉 암호화폐 투자를 하여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하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한 세금 22%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고,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의 금액을 산정하여 매긴다고 하니, 실제는 좀 더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봐야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세금 총정리_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여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즉 2021년 4월 현재 8천만 원 시세에 구매를 하였고, 2021년 12월 31일 7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기준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1년 12월 31일 시세가 1억 원으로 늘었다면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기준을 하여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거주자의 세금을 내는 시기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와 같은 매년 5월 작년 1년 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세금 총정리_주식과 차별?
투자자들은 이번 과세가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세와 차이가 크다며 많은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은 2023년부터 투자이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22%의 과세가 부과되는 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250만 원이 넘을 경우 22%의 과세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차별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5.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세금 총정리_가상화폐 열풍에 문제점 분석
지금 시행하게 될 가상화폐 세금 부여는, 세금은 걷지만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은 미비하다며, 세금을 좀 덜 걷고, 조속한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희망한다고 투자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6.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세금 총정리_외국의 세금 비율은?
미국의 경우 자산으로 인정하여 1년 미만(통산 소득)은 10~37%의 세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자본소득)으로 15% 또는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종합과세로 15~55%의 세금을 부과하며 추가로 지방세는 10%가 더해집니다.
독일의 경우 종합과세로 4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분류과세로 19% ~ 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금을 이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했어 따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반영됩니다. 지는 2018년 열풍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시장의 생태를 이해하시고 묻지 마 투자를 지양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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