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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

by 찌아*@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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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제가 입법이 되어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누구 인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 썸네일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


목차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게 약간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도 무료로 확정일자가 처리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편리하지만, 임대인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_ 개요

    임대차의 신고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공공기관에 하게 될 경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제도안에서 또다시 일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가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2.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_신고대상 

    1)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광역도의 시지역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의 군단위에서는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 지역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2)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인 6천만원인 점을 고려(서울은 1.5억, 경기 1.3억, 광역시 7천, 그외 6천)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3)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는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_신고내용

    1) 신고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즉 건물의 주소와 면적 또는 방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4.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_신고방법 홈페이지

    1)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 산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신청방법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전용시스템은,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명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통보됩니다. 

     

    5.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_제출대행

    아직 6월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가능하도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봐서, 중개업소에서 대행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 총정리_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거짓신고는 과태료 최대 상한인 100만 원을 부과하지만,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이 작고 미신고 기간이 짧으면 최소 4만 원까지 낮추어 차등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대상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인분들은 어느 정도 월세가 공개되어 불편함과 불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투명한 거래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세를 확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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