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세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에 대한 면제를 실시한다는 행안부의 보도자료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분할 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행정안정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방세 체납액 분할 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_ 개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행안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국세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지방세 체납액 분할 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_세부사항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폐업일이 족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어야 합니다.
3. 지방세 체납액 분할 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_지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하였다고합니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으로, 국세 체남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됩니다.
4. 지방세 체납액 분할 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_체납액 징수 특례 동일요건
1) 최종 폐업일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액이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 2020년까지 사업을 폐업했어야 합니다. 2020년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3개월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 또는 월 100만원 이상 급여지급받아야)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농특세),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점 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재판 진행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이 없어야 하며, 소특법에 따른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 신청(납세자 >세무서) >> 국세승인심의(체납정리위원회) >>국세승인 통지(세무서>납세자)>>승인자 정보공유(세무서>지자체)>>지방세 직권 승인 통지(지자체>>납세자).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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